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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재산세 '수직상승' ... 인상률 전국 5위

풀턴 평균 6931불...세부담 조지아 최고 풀턴·귀넷 등 실효세율 전국 평균 상회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재산세 인상률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아톰데이터 솔루션스에 따르면 지난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단독 주택 기준 재산세는 전년대비 평균 15.2% 올랐다. 이는 전국 인구 100만명 이상 메트로 지역 중 5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가장 인상률이 높았던 곳은 샬럿(31.5%)이다. 또 인디애나폴리스(18.8%), 캔자스 시티(16.8%), 덴버(15.7%) 등도 애틀랜타보다 인상률이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값이 꾸준히 오른 탓에 전국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지난해 재산세로 전년대비 240억 달러를 더 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걷힌 재산세는 총 3630억 달러로 단독주택을 소유한 8940만 가구당 평균 4062달러를 부담했다. 이는 전년대비 6.9% 늘어난 규모로 최근 5년 새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각종 공제와 감면을 감안한 실효세율도 전국 평균 0.87%로 2022년 0.83%에 비해 높아졌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경우 캅 카운티를 제외한 풀턴, 클레이튼, 디캡. 귀넷 등 4개 카운티가 실효세율이 1% 안팎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풀턴과 귀넷 카운티의 평균 재산세는 각각 6931달러, 4276달러로 조지아주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납부액을 기록했다.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ABC)은 "단독 주택 가구가 주 전역에서 가장 많이 사는 두 카운티는 지난해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징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해마다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르자 조지아 주의회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산정가치의 연간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HB 581)을 통과시켰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내년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에서 재산세 실효 세율이 가장 높은 대도시는 메트로 시카고 지역으로 최고 2.5%에 달했다. 또 실효 세율이 높은 상위 10개 주는 일리노이 1.88%, 뉴저지 1.64%, 코네티컷 1.54%, 뉴욕 1.46%, 네브레스카 1.46%, 오하이오 1.37%, 펜실베이니아 1.33%, 버몬트 1.29%, 캔자스 1.26%, 뉴햄프셔 1.25% 등으로 조사됐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부동산 부동산 재산세 조지아주 집값 부동산 정보

2024-04-09

[부동산 기고] 부동산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매해 7월 1일부터 시작해 6월 30일로 마무리된다. 보통 1분기, 2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일 년에 두 번씩 목돈을 납부하기 쉽지 않다면 매달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재산세와 보험료를 포함해 함께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일반 재산세(Annual Property Tax),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는 바이어가 부동산을 사는 시기에, 에스크로는 셀러가 현재 내는 세금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셀러는 5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었고, 바이어가 100만 달러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오너쉽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바뀌고 나면 카운티 택스 어세서는 50만 달러의 세금을 받다가 100만 달러의 세금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내는 세금이 추가 재산세이고, 가끔은 전 주인의 이름으로 오기도 한다. 집을 산 바이어가 본인 이름이 아니라고 그냥 버려버리거나 혹은 편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경우, 나중에 연체료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나 세무사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도 추가 재산세가 나올 수 있다.     신도시 등 특정 경계 내에서 사회 시설과 서비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판매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캘리포니아의 특별 세금(MelloRoos)이 있다. 카운티나 시 정부의 재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세는 대체로 부동산 가격의 1~2%로 책정되어있는데, LA 카운티의 경우 약 1.25%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간단하게 50만 달러의 부동산을 샀다면 한 달에 약 5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고, 100만 달러의 부동산인 경우 한 달에 약 1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낸다고 보면 된다.     재산세 1분기 세금 납부일은 11월 1일이며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2분기 세금 납부일은 다음 해 2월 1일부터이며 마지막 납기일은 4월 10일이다. 1년에 두 번을 나누어서 내게 되더라도 고지서는 한 번만 온다. 대부분 10월 1일부터 발송을 시작한다. 10월 말까지는 모든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집에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웹사이트로 확인하거나 카운티 택스 어세서에 연락해서 확인해야 한다.     가끔 있는 일이지만, 새로 부동산을 산 바이어의 경우 이름이 틀렸다는 이유로, 혹은 세금이 틀리게 나온 것 같다는 이유로 세금을 미루고 안내는 경우가 있다. 만약 미심쩍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주소의 재산세는 제날짜에 납부해야 하고, 만약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낸 후에 정정하는 것이 좋다. 세금이 제날짜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체납 벌금이 10% 부과되기 때문이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5년 동안은 벌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낼 수 있지만, 5년이 지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하나하나 알고 풀어나간다면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언제든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문의:(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기고 재산세 부동산 부동산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추가 재산세

2024-02-14

[부동산 이야기] 사업체 재산세 고지서

일반적인 토지 혹은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재산세와 달리, 사업체에 사용되는 장비와 도구의 가치에 부여되는 재산세를 Unsecured Property Tax라고 부른다. 부동산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1월 1일 기준 재산가 선정에 따라 사업체 오너에게 발부되며 연 1회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워낙 기준 산정가가 부동산 재산세와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기도 하지만 그 가치를 산정하는데에도 애매한 점이 많으므로 사업체 오너가 재산세 산정양식인 Form 571-L을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업체의 매매가 있을 경우, 에스크로는 공고를 통해 카운티에 자동으로 보고 되며 현재 미납 세금에 대한 내역을받게 된다.   대부분 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Bill Number와 함께 지난 3년 치의 세금납부 현황을 받게 되는데 보고된 내용에 따라 해마다 세금이 늘거나 주는 경우 다 각각 다양하다.   만약 체납된 경우 10%의 벌금과 함께 3년 이상의 금액은 Tax Lien으로 전환되어 사업체에 담보물로 등기되게 되어있다.  일단 등기된 체납된 세금은 복리로 계산된 벌금과 함께 담보물을 해지하는 등기비용을 비롯하여 여러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카운티로부터 받은 Release of Lien 서류를 반드시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담보물이 해지된다.     사업체의 매매로 주인과 사업체 이름이 변경되어도 그 주소로 담보권의 효력은 유효하게 되므로 더 이상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고 등기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에스크로를 통해서 납부될 때에는 오피서가 등기서류를 받아 안전하게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셀러나 바이어가 서류를 우편으로 받을 경우에는 원본을 잘 모르고 폐기하여 벌과금만 완납하고 담보물을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카운티는 자동으로 현 사업체로 등기서류를 보내므로 에스크로 사무실이나 적절한 Forwarding 주소로 메일을 요청하여 등기해야만 한다.   사업체 재산세가 완납되었다면 에스크로는 매매 인수일을 기준으로 셀러에게 크레딧을, 미납된 상황이면 에스크로를 통해서 완납하거나 아직 회계연도 시작 시점이면 바이어가 지불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   간혹 사업체가 오래되었거나 비영리업체 그리고 재투자된 내용이 없는 경우 사업체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계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매각한 후에 고지서가 발부되었으나 매입자인 바이어와 무관한 Supplemental Property Tax의 경우, Secured Property Tax가 Unsecured Property Tax로 전환되며 이름으로 픽업이 되므로 정리를 빠른 시간내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재산세 고지서를 회계 사무실에 보내 처리하는분들 중에는 내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에스크로가 지연되는 일도 가끔 발생한다. 회계사무실에는 수많은 고객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자신의 재산세 고지서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것이 현명하며, 보다 전문적인 협업을 기대할 수 있다.   ▶문의:[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사업체 사업체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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